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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계약 연장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질문! (묵시적 갱신 vs. 갱신 청구권)

by ★→←★ 2025. 2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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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😊 현재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신데요.
✔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?
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확정일자 문제는 없는지?
✔ 2년 연장 후 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?

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! 🚀


1.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& 연말정산 공제 가능성

📌 묵시적 갱신이란?
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(세입자) 모두 계약 종료 6개월~1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거주를 계속하는 경우,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💡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 작성 필요할까?
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.
❌ 하지만 연말정산(월세 세액공제) 시에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

📌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

  • 회사에 제출하는 월세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,
  • 임대인과 합의 후 계약 연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월세 입금 내역, 갱신 확인서 등)를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.
  • 다만, 임대인이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
💡 TIP:
👉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, 집주인에게 간단한 "갱신 확인서" 작성 요청하면 연말정산 제출이 용이합니다.


2. 갱신 청구권 사용 시 확정일자 문제 (우선순위 변경 여부)

📌 갱신 청구권이란?
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단, 임대료는 최대 5%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.

📌 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우선순위 밀릴까?
"새로운 계약"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
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,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우선순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.
✔ 다만,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여부(전세권, 담보대출 등)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💡 TIP:
👉 확정일자는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므로,
👉 계약 갱신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추가 대출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!


3. 2년 연장 후(갱신 청구권 사용) 묵시적 갱신도 가능할까?

✔ 네, 가능합니다! 😊

📌 계약 갱신 청구권(2년 연장) 사용 후에도 묵시적 갱신 적용 가능!
1️⃣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2년 연장한 뒤
2️⃣ 계약 만료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
3️⃣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자동 연장(최대 2년) 됩니다.

💡 주의할 점
갱신 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,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
✔ 집주인은 3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,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


🎯 결론 & 정리

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,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임대인과 협의 후 갱신 확인서를 받는 것이 유리!
갱신 청구권 사용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지만, 임대인의 추가 대출 여부 확인 필수!
갱신 청구권 사용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며, 임대인은 3개월 전 해지 통보 가능,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가능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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